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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용몽리 농요전수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11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3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제11호인 진천 용몽리 농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전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

위치

진천군 “진천 용몽리 농요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839-16(2층)에 둔다. <개정 2019.06.26.>

제3조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몽리 농요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용몽리 농요의 보전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용몽리 농요 전승 보급을 위한 전수 교육ㆍ홍보 활동사항
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운영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목적에 맞는 용몽리 농요보존회 또는 용몽리 농요 기능보유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수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용몽리 농요의 계승ㆍ발전과 후계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 사용내역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삭제 <개정 2017.12.08.>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