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완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완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융성"이란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살려 농업ㆍ농촌ㆍ농민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한다.
2. "맞춤형 농정지원"이란 농정분야 보조사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신청한 사업을 평가한 후 지원하는 상향식 맞춤지원 방법을 말한다.
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12, 2018.11.1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의 혁신역량 강화, 경쟁력 제고 및 농촌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
2. 농가맛집, 팜핑 등 농촌관광 육성 사업
3. 농업인 학습단체,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융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대상사업에 대해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보조금 한도 및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보조금 한도
가. 개인 : 1천만 원 이내
나. 법인 : 3천만 원 이내
2. 보조율: 총 사업비의 60% 이내
① 군수는 보조금이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2.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