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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310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0-13공포 2022-10-13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완주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모임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운동부를 말한다.
11.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2. “경기단체”란 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완주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군체육회장, 완주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원 수의 10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의 요청 등

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체육의 진흥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군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3.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대회의 유치ㆍ개최 및 참가 지원
5.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6.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
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체육교류 활동
8.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9.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10.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11. 군민건강체험교실 운영 사업
12. 학교 체육시설 확충, 보수, 운영 지원사업
13.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체육회와 완주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3]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단위 또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① 군수는 완주군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