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완주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완주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모임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운동부를 말한다.
11.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2. “경기단체”란 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법 제5조에 따라 완주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군체육회장, 완주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원 수의 10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군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3.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대회의 유치ㆍ개최 및 참가 지원
5.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6.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
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체육교류 활동
8.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9.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10.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11. 군민건강체험교실 운영 사업
12. 학교 체육시설 확충, 보수, 운영 지원사업
13.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체육회와 완주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3]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단위 또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완주군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