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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10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교통안전법」등 법령에 따라 우리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단체가 시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시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③ 시장은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 안내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이 관련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
2.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
4. 교통 선진지 견학사업
③ 시장은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ㆍ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