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익산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 시설”이란 익산시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익산시 위탁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01.>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3. 장애인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
4.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및 보행교육
5. 전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6. 청각 및 언어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정 2018.09.14>
7. 사랑의 한국수어교실
8.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
9. 활력충전 희망여행
10.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
11.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12.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
13.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
14. 사랑의 손길 나눔의 축제
15. 장애가족과 비장애가족의 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16. 장애인대학 및 축제한마당
17.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훈련
18.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
19. 장애인 문화엑스포
20.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21.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
22. 한국수어통역사 직책급 지원
23.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2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25.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