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단체”란 익산시에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
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제2조에 따른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는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 문화교실운영 및 자원봉사
2. 독거노인, 어버이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
3.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4. 효학술세미나
5.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사업 <신설 2016.11.30>
6. 그 밖에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3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