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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6309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3>

제2조

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2.13>

제3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19.02.13, 2022.10.14, 2025.05.14.>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2.13>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제목개정 2019.02.13]

제4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2.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2.13>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02.13]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2.13>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