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혼인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인, 단체 등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
2.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
5. 여성의 고용 등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
6.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업 7.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8.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