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 2020.6.30.>
1. “기업”이라 함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근로자” 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뿌리산업”이라 함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4.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란 기업의 창업ㆍ경영ㆍ기술 등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융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7.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말한다.
8. “운영자금”이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9. “시설자금”이란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10.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일부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보증료”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2. 기업제품의 국내ㆍ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4. 기업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창업보육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 지원
7.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② 시장은 뿌리산업, 섬유산업 및 석재산업,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융자금 지원대상 기업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제4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기업에 대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최종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자금의 융자에 대한 대출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기업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1. 대출 한도액: 업체당 4억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
2. 융자기간(거치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대출 한도액 증액 및 융자기간 연장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30.>
⑤ 융자금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며, 금융기관이 지원한다 <개정 2020.6.30.>
⑥ 융자절차, 이자 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9.14., 2020.6.30.>
① 시장은 매년 융자총액, 한도액,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및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④ 융자금의 지원절차 및 대상 업체의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6.30.]
시장은 이차보전금 또는 보증료를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또는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6.30.>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휴ㆍ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업장을 시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목개정 2020.6.30.]
①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매월 융자금의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과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하여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향토기업의 인증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선정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외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