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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9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발전과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민 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한 민간 활동을 주 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같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보단체 회원과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2. 안보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안보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의 활동 응원과 프로그랩 보급ㆍ확대 등 국가 안보의식 확립ㆍ전파에 최선을 다한다.

제5조

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대 시민 안보의식 고취ㆍ확산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지대한 공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