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친절ㆍ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친절ㆍ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② 사무과장이 진정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며,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① 사무과장은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군 고유사무와 군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외의 사항
6. 진정인(다수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진정서 등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이를 폐기한다.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의 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 해당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5호서식)
3. 사무과장은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진정서 등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의 본 진정서 등 처리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