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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089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