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