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명 <개정 2019.12.27.>
2. 축제와 관련된 소관 업무부서의 장
3. 축제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세부실천계획 시행
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사무국은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심의사항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그 밖의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소재지는 의성군 관내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추진
2. 축제 발전을 위한 제안에 관한 사항
3.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운영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에는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과 예산집행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국ㆍ도비 및 군비 보조금
2. 시설ㆍ장비와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허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사무원에 대하여는 근무 일자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