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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087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0-09-14공포 2020-09-14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의성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과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의성군이 농촌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나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인 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나.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제3조

재정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ㆍ개발사업
3. 농촌생활자원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국내외 연수를 포함한다)
5.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9.14.>

제4조

농촌지도사업의 추진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
2. 기초농산물, 기후온난화 대응 대체작목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제6조

교육훈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단체 육성

① 군수는 지역농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농업인 복지증진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 주관 교육 및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량강화 :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리더십교육 등
2. 체험학습 : 과제교육, 경연ㆍ경진대회, 수련대회, 야영대회 등
3. 단체행사 : 도대회, 전국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홍보ㆍ직판행사, 교류행사, 체육대회, 가족한마당행사, 연수회 등
4. 그 밖에 단체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교육 및 행사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