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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8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9-07-16공포 2019-07-16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6.>
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작업장 규모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이하 “식품가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식품안전위생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 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의 위생시설과 제품생산을 위하여 별도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한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