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①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미래산업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2018.10.10., 2023.12.31.>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의성군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거주하는 소비자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자문을 한 경우
4.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 <개정 2023.12.31.>
①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하"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부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