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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08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0-04-08공포 2020-04-08공포번호 2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의성군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인의 건실한 기업 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제4조

창업지원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주변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마케팅 및 판로지원

군수는 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우수 제품 발굴ㆍ홍보사업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등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인력양성 및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규 일자리창출로 구직자 채용에 참여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의성군 관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기업
2.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는 기업

제10조

기업관련 단체지원

군수는 건전한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①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히 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은 군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며, 기타 긴급지원의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4.08.]

제11조

예우대상

①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2.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여하는 세계일류 중소기업, 이달의 우수기업 등을 수상하거나 이에 선정된 기업
3. 의성군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기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2조

예우 및 지원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지원
2.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3.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 지원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3조

예우 및 지원 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