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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6308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008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정수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6., 2008. 4. 17., 2015. 12. 31., 2023. 7. 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21.>
1. "차량정수"란 기관의 기능ㆍ조직규모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특정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을 제외한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공용차량운전자”란 공용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여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등(이하 "각급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6. 10. 16., 2008. 4. 17., 2010. 8. 27., 2015. 12. 31.>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ㆍ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제2장 차량의 정수관리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개정 2015. 12. 31.>
②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5. 12. 31.>
③ 교육감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정수의 배정절차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교육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2. 31.>

제6조의2

차량정수의 배정 협의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의 배정을 신청할 때에는 운전직렬 공무원 정원 및 차량의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1.>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8조

차종변경 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3. 7. 21.>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종변경승인신청서에 차종변경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제9조

차형변경 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내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그 차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형변경승인신청서에 차형변경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08. 4. 17., 2015. 12. 31., 2023. 7. 21.>
1. 별표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삭제 <2015. 12. 31.>
4. 삭제 <2015. 12. 31.>
5.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교체승인신청서에 차량교체설명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31., 2023. 7. 21.>

제11조

차량교환 승인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개정 2023. 7. 21.>
② 각급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교환승인신청서에 차량교환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제12조

삭제

삭제 <2009. 5. 15.>

제13조

차량정수의 감축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제14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차량의 등록관리

제15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7. 21.>
③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등록 또는 차량말소등록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차량말소등록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4장 차량의 운행관리

제16조

차량의 집중관리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관리부서를 지정하여 모든 차량을 집중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제17조

차량의 사용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서를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배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차량점검

① 공용차량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3. 7. 2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차량 담당공무원은 차량을 교체하여 배차하거나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7. 21.> [제36조에서 이동 <2023. 7. 21.>]

제17조의3

차량의 반납

① 공용차량운전자는 운행한 차량을 운행기록과 함께 원래 상태로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3. 7. 21.> ②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1.> [제37조에서 이동 <2023. 7. 21.>]

제18조

차량의 보관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보유차량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용차량운전자는 운행시간 경과후의 차량은 차량 소속기관의 차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차량 보관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 7. 21.>

제19조

지도·점검 등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차량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관리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두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7., 2023. 7. 21.>
1.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삭제 <2015. 12. 31.>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제5장 공용차량운전자 등의 의무 및 책임<개정 2023. 7. 21.>

제21조

공용차량운전자의 의무

① 공용차량운전자는 차량의 조기 노후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의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1.> ② 공용차량운전자는 허가된 운행구간 및 일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운행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1.> ③ 삭제<2023. 7. 21.> ④ 삭제<2023. 7. 21.> ⑤ 삭제<2023. 7. 21.> ⑥ 공용차량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신설 2023. 7. 21.>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 받은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7. 차량 운행 시「도로교통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3. 7. 21.]

제22조

사고보고

공용차량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1.>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공용차량운전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안전교육 등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운전자에게 안전운행ㆍ예방정비ㆍ일상점검ㆍ준법정신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7. 21.>

제24조

공용차량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공용차량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제한속도위반, 주ㆍ정차금지위반, 신호ㆍ지시위반, 전용차로통행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공용차량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8. 4. 17., 2023. 7. 21.> [제목개정 2023. 7. 21.]

제6장 통학용 차량 관리<신설 2006. 10. 16.>

제25조

차량 조정·배정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통학용 차량 운영학교의 학생수를 연도별로 추정하고, 매 학년도 초에 통학차량 이용학생수를 조사하여 학생수 변동에 따른 적정규모의 차형(대형, 중형, 소형)으로 학교 간에 조정ㆍ배정하는 등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수를 신규로 배정하거나 교체할 때에도 차량이용 학생수 및 기존 차량활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26조

차량운영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학거리연장 및 노선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 12. 31.>

제27조

차량의 운영·관리사무

①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해당 학교의 행정실에서 하되, 사무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별도 지정하는 부서에서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② 차량관리에 따른 차량운영비는 해당 학교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차량의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기타운영비 일부 등은 관할 교육장이 일괄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제28조

학생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통학버스 공용차량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학생 통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제29조

운행 및 배차

① 차량은 배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행하되, 민간인의 이용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교육활동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의 차량운행을 금한다.
② 통학용 차량의 배차는 해당 학교의 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송목적으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감독기관은 다른 학교장에게 배차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제30조

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이 없는 학교장이 교육상 부득이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인근 학교장에게 배차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장은 학생 수송대책, 차량의 안전운행, 안전사고 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배차승인 여부를 신청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배차신청이나 배차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2023. 7. 21.>

제31조

유류청구

제30조에 따라 배차승인한 학교장은 차량유류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배차신청한 학교에 유류(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7. 21.>

제32조

보험가입

① 학교장은 차량운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1.>
1.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4. 자기차량손해 : 차량상태에 따라 가입(권장)
5. 운전자 보험 : 공용차량운전자가 개별적으로 미가입한 경우(권장)
② 통학용 승합차량의 보험가입 시에는 공동사용 특별요율 추가적용 등 보험수혜특약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을 다른 학교에 배차할 경우에는 배차 신청한 학교장은 차량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계약사항 추가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차량표시·색깔 및 좌석

① 통학용 차량의 차체외부 양 측면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심벌마크와 함께 학교명을,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② 통학용 차량의 색깔은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황색으로 도색하고 좌석 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제34조

시행세칙

이 규정 이외에 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해당 학교장이 지역여건 및 학교실정에 맞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1.>

제7장 삭제 <2023. 7. 21.>

제35조

삭제

삭제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