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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307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
7. 어린이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
8. 그 밖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교통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군수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