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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75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의성군의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등이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
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