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의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의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2. "성인지(性認知)예산 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5.21.>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3년 이상 연속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신설 2021.05.21.>
5.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5.21.>
[제목개정 2021.05.21.]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21.05.2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1.05.21.>
[제목개정 2021.05.21.]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개정 2021.05.21.>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1.05.21., 2022.04.21.>
[제목개정 2021.05.21.]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5.2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21.05.21.]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제목개정 2021.05.21.]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5.2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1.>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1.>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05.2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새마을과장, 사회보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4.12.31.>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5.21.>
3. 의성군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군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10.10., 2021.05.21.>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5.21.>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개정 2021.05.21.>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개정 2021.05.21.>
4.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1.>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1.>
[제목개정 2021.05.21.]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제목개정 2021.05.21.]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제목개정 2021.05.21.]
군수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의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