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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7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의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제 및 음악회, 전시회 등 개최
2. 독립운동기념 관련 행사
3. 향사ㆍ제례행사 개최
4. 전통문화행사 및 관련 체험행사 개최
5. 문화예술 관련 연말연시행사 개최
6.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교육 지원
7. 향토사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학술대회 개최
8. 국내 및 국외 문화예술 교류 활동
9.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