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의성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의성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 동호회"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육종목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육성이 필요한 체육종목ㆍ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
3.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5.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의 육성ㆍ지원
6. 삭 제 <2022.12.22.>
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성군체육회, 의성군생활체육회 및 의성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성군 장애인단체 또는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경상북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성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