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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07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대표적인 지역자원과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단순히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3.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등 문화예술행사 4.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운영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사무국 설치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운영 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 등의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축제의 평가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위원회에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임

위원회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축제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ㆍ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