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ㆍ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ㆍ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ㆍ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ㆍ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의성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출연기관 등에 귀속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