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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06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2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성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읍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조직 및 구성·운영

① 자율방범대는 치안센터(파출소)별로 1개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복수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대원 등 자율 활동에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할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방범대와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21.>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의 소모성 운용비 <개정 2022.04.21.>
2. 야간 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 <신설 2022.04.21.>
3.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04.21.>
4. 사무실ㆍ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비 <신설 2022.04.21.>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04.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가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등 [제목개정 2022.04.21.]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의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