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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067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02-13공포 2024-02-13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90에 둔다. <개정 2024. 2. 13>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사항
7.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6조

이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7조

위탁운영

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⑥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⑦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1>
3.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연간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 및 처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2022.3.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군수는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이용자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변경, 기타의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