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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65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사업

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3.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
4.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 카드결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사업
6. 택시 브랜드콜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
7. 터미널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사업
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