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지번 내에서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이 없는 사업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