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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63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1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교육ㆍ교통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를 표시하는 증서를 받거나 2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안전봉사활동"이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교통지도 활동을 말한다.
3. "모범운전자회"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

①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찰서장의 협조 요구시 교통안전의 지도 및 보조근무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켐페인 등 홍보활동
3. 시 관내 각종 행사 개최시 교통소통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 예방활동
5.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6.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교통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봉사활동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최근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