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상주시 소재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상주시 소재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상주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상주시 녹색어머니연합회"라 한다.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활동
5.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 선하지 않을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어머니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녹색어머니에 대하여「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