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관내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관내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기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공회의소 등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유망기업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외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ㆍ청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ㆍ 장소, 경영ㆍ기술지도ㆍ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구인ㆍ구직자들을 위해 취업박람회 개최를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신청을 할 때에는 「상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등이 제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ㆍ인증 획득 및 디자인관련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참가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 관련 단체나 노동 관련 단체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지원ㆍ육성과 근로자 및 기업관련 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6.3.24.>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의 창업보육지원센터사업 지원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4. 중소기업,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및 특허자산화사업 지원
5.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를 위한 사업 지원
6. 구인ㆍ구직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지원
7. 어린이디자인대상 및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지원
8.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9.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단체 지원
10. 건전한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의 정책세미나, 토론회 지원
11. 기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지원
12. 글로벌 국내외 산업시찰, 연수, 체육대회 등 기업인 및 근로자 등의 사기를 북돋우는 시책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8.1.1.>
1. 시에서 수여하는 우수 기업인상 등을 받은 기업이나 근로자 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상(중소기업벤처부장관상을 포함한다) 이상을 받은 기업 등
3.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이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1.24.>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우선 지원
3. 국내외 산업시찰 및 연수의 우선 기회부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3.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시 기업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기업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기업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전성
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
3. 노사화합,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① 시장은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관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직원 화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① 기업인상 및 모범근로자 표창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1. 읍ㆍ면ㆍ동장
2.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3. 기업 및 노사관련 기관ㆍ단체장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및 근로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동일부문 기업인상ㆍ모범근로자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직장생활ㆍ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기업인상 및 모범근로자 시상은 각각 연 1회로 정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24.]
① 기업인상 및 모범근로자 표창 수상후보자 심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한 상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업지원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업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이 이 조례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20.11.24.>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