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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6306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18-06-22공포 2018-06-22공포번호 007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4.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 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4.8.]

제2장 당 직 근 무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6.4.8.>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기관의 실정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8.>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18.6.22> ③ 삭제 <2016.4.8.> [제목개정 2018.6.22.]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6.4.8.>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 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당직실 전화시설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26]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의 편성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하며, 본청이 아닌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되, 당해 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8.>
② 1인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신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여 예비당직근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고 자체보안경보장치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2이상의 기관이 동일구역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청 및 교육지원청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2016.4.8.>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장이 제5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⑤ 본청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2016.4.8.>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또는 용역경비업체 인력 경비 계약 체결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 전ㆍ후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조치
4. 긴급사태시 업무연락 등 대응조치 강구
5. 최종 퇴청자의 화재예방 및 문단속 등 보안점검 조치

제12조

각급학교의 당직운용

① 각급학교의 당직은 교직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6.13>
② 각급학교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자의 편성 등 당직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규모학교에 교내사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은 교내사택에서 교직원이 주거하는 것으로써 당직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선임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ㆍ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개정 2000.2.29>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신설 2011.8.26>
②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보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8.26>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2.29>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과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예비당직자의 임무

예비당직자는 당직근무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지시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청하여 필요한 조치
2.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직근무자 보조
3. 정상근무시간 전ㆍ후 일정시간동안 당직근무자의 업무 보조
4. 기타 숙직근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 협조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대장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신설 2011.8.26>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④ 삭제 <2000.2.29>

제18조

당직감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는 직근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 당직감독관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0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적된 사항을 당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 상 근 무

제21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8.26>

제22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8.26>
1. 삭제<2011.8.26>
2. 삭제<2011.8.26>
3. 삭제<2011.8.26>

제23조

발령 및 해제

①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영 제2조의4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26>
1. 삭제<2011.8.26>
2. 삭제<2011.8.26>
3. 삭제<2011.8.26>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통신ㆍ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2.29, 2011.8.26>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8.26>

제25조

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본청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본청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전언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③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의2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26>
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5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직근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영 제2조의2제4호를 제외한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26>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업무 담당자, 통신ㆍ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2.29, 2011.8.26>

제31조

삭제

삭제 <2000.2.29>

제32조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