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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05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의원이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연구용역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의 임기 개시 연도에는 7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제6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 개시 연도에는 8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연구단체별 연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총액의 5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제9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심의 후 정산 지급한다.

제7조

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용역 추진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 개시 연도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연구용역 추진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연구활동 등의 계획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 계획,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정산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연구활동비 정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급 잔액을 확정한다.
③ 의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의 실적이 현저히 미달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책정ㆍ배분, 회수 또는 조정 지급에 관한 사항
4. 결과보고서의 승인 및 정산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내용을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연구단체 등록현황 등 공개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