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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방ㆍ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05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한방ㆍ천연물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5. 8.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방ㆍ천연물산업”이란 약초 등 한방 소재 및 천연물을 주원료로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2025. 8. 8.>
1. 한방ㆍ천연물 관련 연구, 제품개발, 마케팅 및 홍보
2. 천연물 원료산업
3. 신약개발 바이오과학과의 융합을 통한 바이오산업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 관계 기관,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ㆍ천연물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1. 한방ㆍ천연물산업 육성 및 기본방향
2. 한방ㆍ천연물산업 현황 분석
3. 한방ㆍ천연물산업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
4. 한방ㆍ천연물산업 육성시설
5. 그 밖에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상황 및 여건변화 등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지원

①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지원대상 사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5. 8. 8.>
1. 약용작물 생산, 건조, 포장재, 농기계 등 지원
2. 한방ㆍ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실용화, 판로 등 지원
3. 한방ㆍ천연물산업 제품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4. 한방ㆍ천연물산업 관련 교육ㆍ학술대회ㆍ세미나 개최, 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5. 한방ㆍ천연물산업 관련 기반시설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대학ㆍ의료기관ㆍ유관기관 지원
6. 한방클러스터기업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지원
7.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지원
8.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
9. 전시관 운영, 박람회 및 국제행사(엑스포) 등 개최 지원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등 교통수단 제공
10. 방문 한방체험 순회 서비스 사업
11.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사업
12. 그 밖에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

제7조의2

셔틀버스 운영

① 시장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박람회 및 국제행사(엑스포) 등의 행사장소를 찾는 제천시민 및 관광객(이하 “방문객”이라 한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장까지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시 소유차량 또는 임차버스를 활용하며,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사장의 성격, 위치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과 운행일자 및 시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5. 8. 8.]

제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방ㆍ천연물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10조

한방ㆍ천연물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한방ㆍ천연물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11조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8. 8.>

제12조

한방의 날

①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한방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 한방바이오제품의 판촉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②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기관, 단체, 기업, 개인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③ 시장은 위의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13조

한방ㆍ천연물산업정책위원회

시장은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한방ㆍ천연물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4., 2025. 8. 8.>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방ㆍ천연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8.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한방ㆍ천연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5. 14., 2025. 8. 8.>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8. 8.>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