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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5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5-11-27공포 2015-11-27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6. 놀이시설 주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의무 및 점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