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2, 2022.1.12., 2025.9.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2, 2022.1.12., 2025.9.29.>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 내 평생학습관, 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12.12, 2022.1.1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5.9.2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로만 사용한다.<개정 2019.12.12.>
1. 건립부지 매입비
2. 건축비, 설계비 및 기타 필요한 부대경비
3. 기타 시장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19.12.12.>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입금은 매년 30억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2.1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정책국장, 교육문화국장, 건설안전국장 <개정 2018.12.24.,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2명과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4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에 대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4>
4.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 내용을 정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ㆍ심의안건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개정 2025.9.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