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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051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4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수위측정관

제4조

이행보증금의 가감 기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가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대상은 제외한다.
1.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감액
2.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1명 이내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2명 이내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세입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제13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
4.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24. 9. 24〉
1. 징수관: 부군수
2. 분임징수관: 지하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경리관: 부군수
4. 분임경리관: 지하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지출원: 지하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6. 수입금출납원: 지하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지하수 업무 담당 공무원

제15조

회계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5. 13〉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해당 월의 부담금은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이용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부과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ㆍ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같은 월의 이용량
2. 전년도 같은 월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평균 이용량

제18조

부담금 납입절차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따라 설치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외수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 외에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18조의2

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4. 19]

제18조의3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9]

제19조

가산금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과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20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21조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군수는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2조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예외

법 제30조의3과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연천군(이하 “군”라 한다) 또는 군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 재난 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