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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16305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1-08-27공포 2021-08-27공포번호 008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7, 2013.9.6., 2021.8.27>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이나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0.8.27., 2013.9.6., 2016.12.30, 2019.7.26., 2021.8.27 >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내 공립학교(공립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6., 2016.12.30., 2021.8.27>
1.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 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기준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과 관할구역 공립학교의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6., 2016.12.30, 2019.7.26., 2021.8.27>
②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2021.8.27>

제3조의2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가 주관하는 용역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8.27.> [본조신설 2019.7.26]

제4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6., 2014.1.29., 2016.8.22., 2016.12.30., 2019.2.15, 2019.7.26., 2021.8.27>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2.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예산과장, 교원인사과장,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한다.
3.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 제1호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본청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임시 위원으로 지명한다.
4.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초등교원, 중등교원, 일반직의 공무국외출장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장학관 또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5.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2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안건이 단순ㆍ명백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9.6, 2019.7.26>

제5조

위원회의 심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6., 2016.12.30., 2021.8.27>
1.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10명 이상의 공무국외출장자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26., 2021.8.27>
1.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2. 연간교육과정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에 학생 인솔 등으로 인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별표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9.6, 2019.7.26., 2021.8.27>
1. 삭제 <2013.9.6>
2. 삭제 <2013.9.6>
3. 삭제 <2013.9.6>
4. 삭제 <2013.9.6>
5. 삭제 <2013.9.6>
6. 삭제 <2013.9.6>
7. 삭제 <2013.9.6.>

제5조의2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소양교육 실시 결과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자체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 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6., 2021.8.27>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삭제 <2013.9.6.>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8.27> ③ 국외에서 그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6., 2016.12.30.>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2021.8.27> [제목개정 2016.12.30.]

제7조

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위원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또는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6., 2016.12.30, 2019.7.26., 2021.8.27> ② 삭제 <2013.9.6.> [제목개정 2016.12.30.]

제8조

사후관리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8.27> ②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8.27> [제목개정 2016.12.30.]

제9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항공마일리지관리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은 공무 출장에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26]

제10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7.26., 202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