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란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적립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적립금 지원대상은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와 같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년도 운용가능 적립금 규모 등을 포함한 적립금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이 법령에 규정된 지원대상, 지원목적에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립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제7조의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① 사업시행자가 적립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는 적립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적립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립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적립금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적립금을 교부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 현황, 적립금 집행실적, 남은 적립금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유 등을 첨부하여 사업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사업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적립금을 교부받은 때
2.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위조 또는 변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4. 적립금을 교부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② 시장은 적립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이자 등의 반환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증명서 등이 포함된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이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정산 결과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정산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적립금을 교부 받은 사업시행자가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현장ㆍ시설, 장부 등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해마다 지원사업명, 대상기관, 사업기간,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전년도 적립금 지원 실적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적립금 사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