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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자치법규 2163047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15-12-26공포 2015-11-25공포번호 3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란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적립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립금 지원대상

적립금 지원대상은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와 같다.

제4조

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년도 운용가능 적립금 규모 등을 포함한 적립금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이 법령에 규정된 지원대상, 지원목적에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립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제7조의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제8조

교부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적립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는 적립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적립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립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기간

① 적립금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적립금을 교부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 현황, 적립금 집행실적, 남은 적립금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유 등을 첨부하여 사업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사업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적립금 교부결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적립금을 교부받은 때
2.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위조 또는 변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4. 적립금을 교부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② 시장은 적립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이자 등의 반환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증명서 등이 포함된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이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정산 결과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정산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적립금 사용의 확인·검사

시장은 적립금을 교부 받은 사업시행자가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현장ㆍ시설, 장부 등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실적의 공개

시장은 해마다 지원사업명, 대상기관, 사업기간,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전년도 적립금 지원 실적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적립금 사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