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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046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5-11-27공포 2015-11-27공포번호 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지원계획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는 행위
3. 애완동물의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ㆍ파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방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매월 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수당지원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과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 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경산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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