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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045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33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개정 2017. 12. 29>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

표지판의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한 사실 및 표지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

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