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2024. 1. 12.>
① 입사생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이하 “장학숙”이라 한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하며, 장학숙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4. 1. 12.>
② 신규입사생은 장학숙 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① 신규입사생의 시ㆍ군별 배정은 3인을 기본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은 시ㆍ군의 상주인구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6. 7. 22>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에 이전한 기관의 자녀에 대해 2016년부터 3년간 별도의 인원을 배정한다.
③ 일반입사생의 재사기간은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하되, 별도의 선발심사에서 선발된자에 한정하여 졸업때까지 재사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2., 2023. 3. 31.>
④ 청운관 입사생의 재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에 각종 고시에 1차 합격한 사람은 2차 합격자 발표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7. 22., 2017. 8. 11., 2023. 3. 31.>
①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사생(청운관 입사생은 제외한다)의 자격은 수도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제7호의 각종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2023. 3. 31., 2024. 1. 12.>
1. 재학생: 전학년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다만 전주장학숙의 경우기준학점을 한단계 낮추어 선발할 수도 있다.
2. 신입생: 고등학교 전체 평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
② 서울장학숙 청운관의 입사 대상자는 각종 고시 준비생으로 1차 합격자를 우선 입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6. 7. 22>
③ 시ㆍ군별 배정인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신청자중 1항의 규정에 충족자중 선순위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④ 효율적인 입사생 관리업무 보조를 위해 일정 인원을 대학원생으로 입사시킬 수 있다.
⑤ <삭제 2016. 7. 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청운관생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졸업생도 입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2>
1. 퇴학ㆍ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7. 8. 11>
3. 학숙생활이 불량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
4. 직장인 등 장학숙 취지에 맞지 않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사람. <신설 2017. 8. 11>
① 입사생은 매년 신학기 시작 전까지 선발한다. 다만, 학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순위명부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23. 3. 31.>
② <삭제 2016. 7. 22>
③ 입사희망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점 순으로 입사시키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입사가 가능하도록 일정 인원 이상의 예비순위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입사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장학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7. 22>
장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1. 입사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대학 지원 수험표)
3. 성적증명서 (신입생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타시도 거주자, 세자녀가정, 다문화가정에 한함)
6. 가정형편 및 재산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나. 차상위계층 증명서
다. 부모 각각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7. 소년소녀가정ㆍ아동보호시설 출신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건강진단서(최종선발자에 한하여 입사등록시 장학숙에 제출)
9.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0. 장애인증명서 <신설 2017. 8. 11>
① 제2조에 규정한 입사자격자의 선발심사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8. 11.>
1. 제4조제1항의 평가기준은 고등학교 전체 평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재학생은 전체학년성적) 50점, 가정형편정도 50점으로 하여 합계 100점만점으로 한다.
2. 제1호의 가정형편정도 정도는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3.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자, 세자녀 이상의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5점을 가산하여 평점한다.
②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형편정도, 신입생, 성적 점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장학숙원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입사생에 대하여 장학숙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 7. 22>
② 입사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일 내에 장학숙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③ 등록시에는 입사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한 입사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사생은 따로 정한 기간 내에 재학증명서를 장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연도 장학숙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학숙의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학숙의 장은 장학숙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