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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041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8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④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기간에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사용제한

①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이 필요한 경우
②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 60일
2.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 : 90일
3. 최근 2년 이내 3회 위반 : 120일
③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 각 호 외 부분 단서에 따른 시설의 상시사용이란 월 16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시설사용 해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제6조

사용시간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이 필요한 경우

제7조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관리

[제목개정 2023. 7. 13.]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요트마리나 시설(육상, 해상) 환경정비 인건비(인부임)
2. 공공요금 및 제세 : 재해복구 공제회비, 전기안전 관리비, 전기료(가로등, 경관조명 등)
3. 그 밖의 사항 : 시설물 도색 등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비 <개정 2023. 7. 13.>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트마리나 시설의 전문관리인으로「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조종면허(1급,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관리인은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3. 7. 13.>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 실적 등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④ 제3항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7. 13.>
⑥ 제5항에 따라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요트마리나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
3.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요트마리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시장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장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소,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요트마리나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남은 위탁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사유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2조

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ㆍ시간ㆍ종류ㆍ방법ㆍ사용료와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에 관하여 매년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게재 내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트마리나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마리나 시설은 “계류장 및 적치장”, “전기”, “수도”시설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2. 부속시설은 “레포츠교육장”,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 시설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② <삭제 2023. 7. 13.>

제14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류장 및 적치장 :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납부
2. 전기ㆍ수도시설 : 일시사용자는 사용허가 종료일에 정산하여 납부, 상시사용자는 매월 사용량을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3. 부속시설 :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
② 사용료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이 수납 보관할 수 있고, 수납 다음 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제15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50퍼센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계류장 시설 상시사용료에 한정하여 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 특별 사유 및 그에 따른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3. 7. 13., 2026. 4. 1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50퍼센트 <개정 2023. 7. 13.>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20퍼센트
4.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ㆍ도 대표선수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정 : 50퍼센트
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2. 시 통합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개정 2023. 7. 13.>
3.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 <신설 2026. 4. 10.>
4.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6. 4. 10.>
5. 국가 또는 시ㆍ도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16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제17조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삭제 2023. 7. 13.>

제17조

운영세칙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운영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3. 7. 13.> <개정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