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모터스포츠산업”이란 모터로 움직이는 차량(자동차, 이륜차)으로 속도, 시간, 성능 등을 겨루는 스포츠 산업을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터스포츠산업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터스포츠 국내외 대회 유치
2. 모터스포츠와 연계된 행사 및 사업
3. 인제군과 모터스포츠를 알리는 홍보 사업
4. 그 밖에 사업계획을 인정받은 모터스포츠 활성화 사업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절차, 방법, 정산, 감독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