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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0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21, 2006. 11. 10, 2010. 6.30, 2016.1.4., 2023.11.10.>

제2조

정의

물품관리공무원의 회계직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 2017. 12. 29., 2023.11.10.> 원문 이미지 구 분 정 의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 물품관리관의 물품에 관한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 교육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물품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 ○ 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 분임물품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 ○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공무원 ○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위임받은 공무원 ○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사용 중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img>

제3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03. 1. 14, 2008. 11. 13, 2010. 6.30, 2010. 9. 1, 2011.8.29.,2017. 12. 29., 2023.11.10., 2025.11.14.> 원문 이미지 회계 직명 기관명칭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 출납공무원 물품 운용관 교육청 행정 국장 재무과장 각 과장(재무과장 제외)ㆍ담당관 재산담당사무관 각 과 일반업무 담당사무관 교육지원청 교육장(다만,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다만,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각과장) 재정담당 (다만,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산ㆍ교육 협력담당) 각 과 일반업무담당 각 과장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 관서 (제1관서와 제2관서포함) 관서의 장 분원의 장 행정실장, 경리(재산)담당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img>

제4조

물품관리관의 직무위임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03. 1. 14, 2006. 11. 10, 2008. 11. 13>
1. 물품의 수입
2. 물품의 출급
3. 물품의 반납

제5조

물품 구입 등의 품의요구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구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2023.11.10., 2025.11.14.>

제6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0조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4.>

제7조

불용결정 신청조서 및 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불용결정 신청조서 및 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

제8조

불용품의 매각처분, 폐기조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와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

물품공차증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전용자로부터 받은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물품출급증에 물품수령인을 날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

제9조의2

물품수탁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물품수탁서는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 12. 29.]

제10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물품청구서 및 별지 제8­의1호 서식에 따른 물품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97. 8. 20., 2025.11.14.>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7. 12. 29.>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 2017. 12. 29.>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물품청구서와 물품출급증을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0, 2016. 1. 4.>

제11조

출납명령의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출납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 2017. 12. 29.>

제13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청구서 및 물품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97. 8. 20.>

제14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은 수요 예정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2008. 11. 13., 2017. 12. 29.>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우편 후납요금제 등 우표의 출납이 없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 12. 29.>

제15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7. 12. 29.>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자가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 2017. 12. 29.>

제16조

물품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후 별지 제12의­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95. 7. 12., 2006. 11. 10., 2025.11.14.>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전환을 위임처리한다. <개정 1999. 1. 20, 2016. 1. 4.>
1. 삭제 <2005. 11. 21.>
2. 재무과장- 단가 1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 물품 <개정 1999. 1. 20., 2005. 11. 21.>
3. 교육장-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보유물품중 단가 1천만원 이상 <개정 2003. 1. 14., 2005. 11. 21., 2014. 3. 10.>
4. 관서의 장- 단가 1천만원 미만 물품 <신설 1999. 1. 20., 개정 2005. 11. 21.>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7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표준서식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관보, 교육회보,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단기간 쉽게 소모되는 사무용품 <신설 2008. 11. 13.>

제18조

불용결정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위임한다. 다만, 관용차량의 불용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에 따른다. <개정 1995. 7. 12., 2008. 11. 13., 2014. 3. 10., 2016. 1. 4., 2023.11.10.>

제19조

물품출납공무원의 표준서식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 비치해야 할 표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3.> 1. 물품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2. 물품출급증(별지 제8-1호 서식) 3.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1호 서식) 4.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3호 서식) 5.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4호 서식) 6. 삭제 < 2017. 12. 29.> 7. 도서대장(별지 제16호 서식) 8. 예술작품 관리대장(별지 제16-1호 서식) <신설 2017. 12. 29.> ②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물품스티커(물품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물품스티커)를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전조 개정 1997. 8. 20.]

제20조

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4.>

제21조

삭제

삭제 <2006. 11. 10.>

제22조

사무인계 보고서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

제23조

물품관리 전산화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