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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30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01공포 2024-08-07공포번호 03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ㆍ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방안
2. 인성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방안
3.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 업무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성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8.10.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0.1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10.1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인성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센터(이하 “인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11.>
1.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학생의 인성ㆍ품성ㆍ기초질서 등의 역량강화 교육
3.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 지원
4. 인성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타 기관ㆍ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성교육센터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도교육감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인성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 개설,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한다.

제16조

인성교육의 지원 등

도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표창

도교육감은 인성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