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0., 2020.1.2.>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5.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하여 학업 기회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6. “장애학생 주말학교”란 주말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7. “정서안정”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상적으로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 상태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2020.1.2.>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사 배치 및 특수교사 연수
4.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1.20.〕
도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특수교육과정, 특수학급 운영,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컨설팅단을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선용과 특기ㆍ적성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을 지정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11.20.>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 노력한다.
도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서 수립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따라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0.〕
도교육감은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0.〕
삭제 <2021.7.14.>
① 도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병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안정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
② 도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서안정에 대한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