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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구려 관련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03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5-11-27공포 2015-11-27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구려 역사와 문화의 올바른 정립으로 고구려의 기상과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고구려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구려 관련 사업”이란 고구려 역사, 문화와 관련한 사업을 말한다.
2. “고구려 관련 단체”란 고구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고구려 관련 사업이란 고구려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고구려 관련 건축물 및 조형물 설치사업
2. 고구려 관련 교육, 예술, 문화, 학술, 체육사업
3. 국 ㆍ 내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
4. 고구려 관련 시설물 위탁 운영 및 관리사업
5. 고구려 관련 언론, 홍보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고 및 검사

① 고구려 역사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은 고구려 관련 단체 등은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