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삭제 <2021. 11. 22.>
3.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4.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봉사단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단체ㆍ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24.>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각종 지역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5.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봉사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
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24.>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